- 재허가 과정에서 1억원까지요구…제도개선 필요


- 어촌계 동의서 없이 운영불가…양식어가 ''울며 겨자먹기식''
- 자연재해로 재공사시 경영상 리스크 매우 커
- 양식업계, ''변경허가 신청시라도 동의서 없도로 해야'' 주장

양식장의 신규허가나 변경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인근 어촌계나 권리자들의 동의서를 첨부토록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피해보상금’ 명목으로 적지 않은 돈이 오가고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4항에 따르면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공유수면 관련 사용자의 동의서를 첨부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공유수면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기존 권리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신규 양식장 허가를 받을 경우, 취·배수관 재공사시, 기존 허가 만료로 변경허가를 신청할 시 모두 관련 권리자인 어촌계의 동의서가 필요하다.

권리자인 어촌계가 동의서 작성을 해주지 않을 경우 양식장을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제주지역 양식경영체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어촌계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이며 이같은 사실을 알고 있는 어촌계는 동의서가 필요할 때 마다 적게는 6000만원에서 많게는 1억원이 넘는 돈을 요구하고 있다.

일부 선진 어촌계에서는 양식경영체가 피해보상금 명목으로 어촌계에 지급한 돈을 마을 발전을 위해 사용하기도 하지만 상당수의 어촌계가 양식경영체가 지급한 돈을 나눠먹기식으로 가져간다는 게 업계의 전언이다.

심지어 양식장 취·배수관을 설치한 이후에도 해당 어촌계의 어업생산액이 크게 변동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인터라 ‘피해보상금’이라는 이름도 무색한 실정이다.

제주도 또한 동의서를 받는 과정에서 금전이 오간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분쟁가능성이 높고 어업현장의 불신 등이 야기될 수 있어 암묵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모양새라 제주지역 양식경영체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한 양식경영체 대표는 “양식장을 건립하려면 30억~35억원 가량의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동의서 문제로 양식장 건립이나 운영에 차질을 빚게되면 돈을 지급하는 것보다 오히려 손해”라며 “상황이 이렇다보니 양식경영주들은 어촌계에서 몽니를 부려도 어촌계가 원하는 조건을 맞춰줄 수 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경영체 대표도 “어촌계에 지급해야하는 돈은 세금 아닌 세금”이라며 “투명하게 공개된다면 경비처리라도 할 수 있지만 음성적으로 지급되는 돈인 터라 그냥 나가는 돈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서 공유수면 점용·사용을 위한 허가는 5년 단위로 이뤄져 적어도 5년에 한번은 어촌계 동의를 받기 위해 양식경영체가 ‘피해보상금’을 지급해야하기 때문이다.

또한 태풍 등 자연재해로 기존에 설치한 취·배수관이 유실돼 재공사를 실시할 경우 다시 동의서를 징구하도록 돼 있어 양식경영주들의 입장에서는 경영상 리스크가 매우 크다는 것이다.

제주어류양식수협 관계자는 “신규 양식장 허가를 받을 때는 예상되는 피해가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하지만 5년에 한번 이뤄지는 변경허가시에도 동의서를 징구하도록 하는 규정은 조합원인 양식경영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양식장이 마을 어장에 큰 피해를 줄 경우는 동의서가 필요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어업 생산량에 큰 변화도 없는 상황에서는 굳이 필요하지 않은 조항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농수축산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