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남은음식물사료를 반추가축에게 급여할 수 없게 된다.
농림부는 최근 각 시도와 관련단체에 이같은 내용의 공문을 보내 남은음식물사료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오는 9월 28일부터는 사료관리법에 의해 의무적으로 시행토록 했다.
농림부는 이와함께 비반추동물에게 급여할 때도 의무적으로 가열해 급여토록 조치키로 했다.
또한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남은음식물을 사료로 처리, 무상으로 공급하는 시설에 대해서도 사료관리법상의 제조업으로 등록토록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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