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류양식장 환경 맞춘 규정·관리체계 구축필요



해양수산부가 양식어업을 수산부문의 성장동력으로 삼겠다는 의지와 달리 엇갈린 법규가 양식어가를 범법자로 만들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 소관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은 하천과 호소, 항만, 연안해역 등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로는 모두 공공수역으로 분류돼 수생태계법의 적용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시행규칙 87조는 ‘기타 수질오염원의 설치·관리자가 해야 할 조치’를 규정하고 있는데 가두리 양식어장과 양만장, 일반양어장 등이 수조식 양식어업 시설 등이 그 대상이다.

시행규칙에 따르면 사료를 준 후 2시간이 지났을 때 침전되는 양이 10% 미만인 부상사료를 사용해야만 한다.

하지만 현재 어류양식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료의 상당량은 치어 등으로 만든 생사료인터라 이 규정을 지킬 수 없으며 배합사료 역시 부상식이 아니라 침강식이기 때문에 시행규칙의 규정을 지킬 수가 없는 상황이다.

즉, 수생태계법의 규정대로 한다면 현재 양식어가의 거의 100%가 범법자가 되는 셈이다.

서윤기 아쿠아넷 대표는 “환경부의 규정대로라면 연안가두리, 육상가두리 할 것 없이 국내 양식어가 100%가 범법자인 셈”이라며 “양식어업을 수산업의 성장동력으로 하려면 이같은 엇갈린 규정들을 정비하고 이에 대한 관리체계를 구축해 양식과 관련한 리스크를 모두 없애야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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