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소당 사업비 200억이내…조사대상 제외 -재정사업 장기투자계획 수립·검증 선행돼야



기획재정부가 FPC(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사업의 사업자를 누구로 할 것인지, 어떤 부지에 입지를 할 것인지 등 아무런 정보도 없는 상태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려해 ‘불필요한 예타’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1999년 예산회계법 시행령 개정으로 도입된 예비타당성 조사제도는 수요 및 편익추정, 비용추정, 경제성 및 재무성 등을 평가하는 경제성 분석과 지역경제 파급효과, 지역균형개발,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의지, 국고지원의 적합성 및 재원조달 가능성 등을 평가하는 정책성 분석으로 이뤄진다.

현재 해양수산부가 추진하고 있는 FPC사업은 계획대로 20개소를 모두 건립할 경우 총 사업비가 500억원이 넘기 때문에 2006년 제정된 국가재정법에 따라 예비타당성 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하지만 FPC사업의 개소당 총 사업비가 80~200억원 수준으로 예타 대상이 되지 않을 뿐더러 현재 기획재정부가 추진하는 예비타당성 조사가 FPC부지와 사업자, FPC를 이용하려는 대상어종, 시설 등 최소한의 기초정보도 제공되지 않은 채 예타를 수행해야하는 상황이다.

FPC사업에 대한 예타는 KDI(한국개발연구원)에서 수행하게 되는데 수요나 편익추정, 비용 등 경제성을 분석하기 위해 요구되는 최소한의 정보도 제공하기 어려운 터라 예타가 오히려 예산낭비가 될 수 있다는 지적까지 제기된다.

우리나라는 지역마다 다른 어종이 잡히는데다 대상이 되는 어종에 따라 FPC의 비용편익분석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수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FPC사업이 예타 대상이 된 것은 지난해 감사에서 지적사항이었기 때문으로 알고 있다”며 “예비타당성조사는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실시하는 조사인데 개소당 적게는 60억원, 많게는 150억원 내외인 사업에 예타를 실시하는게 과연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담보하는 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수산업계의 한 전문가도 “예타는 부지가 확보되고 부지의 시설물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그걸 바탕으로 비용편익분석을 실시할 수 있는데 이처럼 아무런 정보도 없이 예타를 실시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개소당 사업비가 200억원이 채 되지 않는 FPC가 예타대상이 된 것은 관련된 장기투자계획의 수립과 검증없이 사업이 수립되고 추진돼왔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향후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해수부가 보다 세밀하게 사업계획을 수립·검증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농수축산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