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산무역협회는 수산물 수출업체의 수출위험을 관리하고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18일 한국무역보험공사와 중소PLUS 단체보험 계약을 체결했다.

수산무역협회에서는 단체보험에 가입하기 위해 사전에 수산물 수출업체로부터 가입신청을 받은 결과 55개 업체가 신청했으나 이 중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23개 영세수출업체를 피보험자로 선정했다.

수산무역협회가 대표 계약자로 단체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까지 지원, 영세 수산물 수출업체에서는 별도의 가입절차 및 보험료 부담없이 수입자로부터 받지 못한 수출대금을 최대 5만 달러까지 보상 받을 수 있게 돼 경영상 위험요인을 관리하는데 도움을 받게 됐다.

협회관계자는 “최근 엔저현상 등 불확실한 환율변동으로 수출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단체보험 계약으로 수출대금미회수위험에 따른 중소 수산물수출기업들의 부담감을 해소, 안정적인 수출할 여건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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