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수부, 사전납부제 도입·신규대상품목 ''홍합'' 추가



양식수산물재해보험에 보험료 사전납부제가 도입되고 홍합은 신규 대상품목으로 추가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1일자로 보험료 사전납부제 시행에 들어갔으며 홍합보험상품은 이달 하순에 신규 출시할 예정이라고 지난 2일 밝혔다.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은 가입신청후 현장조사, 청약서 작성, 인수심사 등의 과정을 거쳐 1회차 보험료를 납부함으로써 보험효력이 발생한다.

하지만 매년 6월 말 보험 가입이 집중, 심사에 2~3주 가량의 시일이 소요돼 보험가입신청에도 불구하고 인수승인이 될 때까지는 자연재해가 발생하더라도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었다.

이같은 문제점을 해소키 위해 민간보험사에서 도입하고 있는 보험료 사전납부제도를 도입해 청약서 작성 시 1회차 보험료를 사전에 납부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했다.

따라서 양식어가에서는 청약서 작성 시 1회차 보험료를 납부할 경우 인수심사 중에 발생하는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에도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박승준 해수부 소득복지과장은 “올 여름 예년보다 이른 적조가 예상됨에 따라 보험가입 심사기간 단축에 대한 어업인의 요구가 많았다”며 “이번에 도입되는 보험료 사전납부 제도를 통해 양식보험의 보장 기능을 강화, 어업인이 안심하고 경영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달 하순 홍합양식보험을 도입하고 오는 10월에는 다시마 양식재해보험도 신규로 도입하는 등 다양한 품목에 대한 보험상품 개발에 매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양식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어가의 소득보장과 경영안정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 2008년 광어양식재해보험이 도입된 이래 16개의 품목에 재해보험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저작권자 © 농수축산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