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목 교수, 관리미흡 지적…안전성 관련 최소인증기준 강화해야



수산식품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수산식품과 관련된 법률과 제도를 정비해야한다는 주장이다.

김영목 부경대 식품공학과 교수는 지난 2일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열린 제5회 부산수산정책포럼에서 현재 현행 식품공전에서 수산식품의 관리가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 관련 법령을 체계화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수산물 안전성 검사는 품목별·단계별로 해양수산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 분담하고 관리기준은 식약처장이 고시토록 하고 있다.

식품제조업체는 기본적으로 식품위생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기관의 허가나 신고, 등록이 필요하지만 황태나 과메기 등 단순 전통가공식품은 집단급식소 판매목적이나 신선편의식품이 아니면 영업신고나 등록의 대상이 아닌 상황이다.

또한 건포류로 등록한 공장에서 생산된 황태포나 채는 식품위생법상 관리대상이지만 해당 시·군·구에 영업신고나 허가, 등록을 하지 않은 공장에서 생산된 황태포나 채는 단순 수산물로 식품위생법상 관리대상이 아니라는 문제점이 제기된다.

더불어 소비가 많은 마른김이나 과메기 등 전통수산가공품에는 여전히 식품공전에 명확한 기준이나 규격조차 없는 실정이다.

이에 수산식품 관리에서 제도적 미비점을 찾아 기반을 마련해야한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기존에 전통식품 인증대상이 되는 47개 품목 중 인증실적이 없는 품목이 25개로 수산전통식품의 보급이나 소비활성화에 전혀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며 “안전성 확보를 위해 세균, 대장균, 타르색소, 총수은, 납, 카드뮴, 항생물질 등 안전성 관련 최소인증기준을 강화해 비위생적인 처리가 이뤄지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황태나 과메기 등 단순가공 수산물은 아직 정해진 영업종류조차 없는 터라 식품위생법 시행령 상에 황태나 과메기 등 단순 전통수산식품에 대한 영업업종을 추가, 시설기준 등을 강화해 보다 안전한 수산식품 생산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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