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개별적으로 운영됐던 식품·의약품 시험 검사가 하나로 통합됐다.

- 식약처, 체계적 관리…객관성·신뢰성 강화 기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30일 식품위생법, 약사법 등 6개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운영되던 시험검사체계를 통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식품·의약품 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 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은 지난달 31일부터 시행됐으며 이날 법률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해 시행령도 제정·시행됐다.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시험검사 발전을 위한 심의기구인 시험·검사 발전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실험실 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과 운영 △과징금 부과 기준 등이다.

식약처 시험·검사 발전 기본계획, 시험·검사의 운영체계 및 관련 정책 등을 심의하는 시험·검사발전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세부 운영 규정을 마련해 위원회의 전문성과 운영의 객관성·신뢰성을 갖추도록 했다.

시험·검사 발전심의위원회 위원은 식품·의약품분야 교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및 관련부처 공무원으로 구성된다.

또한 시험·검사 정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시험·검사 실적 등이 포함되는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이 운영되며 해당 시스템을 이용하는 시험·검사기관에 자료 제출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시험·검사기관에 대해 업무정지에 갈음할 수 있는 과징금 부과기준도 마련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법률 시행과 시행령 제정으로 식품과 의약품 분야의 검사능력이 국제적인 수준으로 향상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시험·검사기관의 체계적인 관리로 거짓성적서 발급 등이 차단돼 식품·의약품 분야 검사의 신뢰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농수축산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