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종축개량협회는 국립축산과학원, 농협 한우개량사업소, 축산물품질평가원 등과 함께 그동안 기관별로 다르게 제공되던 한우 유전능력 정보를 통일하고, 이달부터 새롭게 정립된 표기법으로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통일된 기준은 육종가등급 비육과 유전능력 산출 및 표기방법으로 육종가 등급은 A등급의 차별화를 위해 A등급 20%, B등급 25%, C등급 25%, D등급 30%로 조정했으며 유전능력 산출 및 표기방법은 기존 소수점 두번째 자리까지 표기하던 것을 3계대(외외증조부)까지 고려해 소수점 세 번째 자리까지 표기키로 했다.

이재윤 한우개량부장은 “그동안 가축개량 기관들의 각기 다른 유전능력 표기방법으로 농가 및 지자체에 혼선이 있었다”며 “새롭게 표준화된 표기 방법을 통해 한우 유전능력에 대한 농가 이해도 및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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