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5일 벤조피렌 기준치를 초과한 향미유 제품에 대해 판매금지, 회수조치 한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회수 대상 제품은 전북 김제시 소재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참푸드(구. 진FOOD)가 제조한 ‘들깨향기름’ 제품으로 유통기한이 내년 5월 19일까지인 제품이다.
이는 벤조피렌 검출결과 기준치인 2.0㎍/㎏를 초과한 7.4㎍/㎏이 검출돼 해당 제조업체 관할지자체인 전북 김제시에서 회수중이다.

식약처는 해당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벤조피렌은 내분비계장애를 나타내는 발암물질로 자주 섭취하게 되면 면역계가 저하되는 등 암발생률을 증가 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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