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약처, 1일부터 시행

올해부터 주류표시관리기준이 ‘식품등의표시기준’으로 변경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31일 주류안전관리업무가 국세청에서 식약처로 이관됨에 따라 주류표시관련사항을 식품위생법에 따라 규율했다고 밝혔다.

이에 기존 주류표시관리기준이 ‘주류의상표사용에관한 명령위임고시’에서 ‘식품등의 표시기준’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전 주류는 물과 일부첨가재료를 제외한 원재료 3가지를 표시했으나 올해부터는 물을 포함한 모든 원재료명을 표시해야한다.

이에 식약처는 주류 ‘식품등의표시기준’은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되나 1년간 유예기간을 둔다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는 이달 6일 전통주진흥협회를 비롯한 관련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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