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해 7월 18일 20년간 지속돼 온 쌀 관세화 특별대우를 종료하고 올해부터 관세화키로 결정, 지난해 9월 30일 관세율 513%를 포함한 쌀 양허표 수정안을 WTO(세계무역기구)에 통보함으로써 이를 공식화했다.
우리나라가 관세율 513%로 쌀 관세화를 전면선언하자 한국에 이미 쌀을 수출하고 있는 미국·중국·호주·태국과 향후 한국 쌀 시장 진입을 노리고 있는 베트남 등 5개국이 쌀 관세율에 제동을 걸며 지난해 말 WTO에 공식 이의제기를 하고 나섰다.
쌀 관세화 제 2라운드가 게시된 것이다.
한국의 쌀 고관세율에 대해 WTO에 이의를 제기한 이들 나라들은 한국보다 앞서 쌀을 관세화한 일본이나 대만에 비해 한국의 쌀 관세율이 두 배 가까운 수준으로 높다는 점을 꼬투리로 들고 있다. 일본과 대만은 쌀 개방 당시 국제 쌀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에 대비해 비율대신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종량세를 채택, 일본은 1kg당 341엔, 대만은 45대만달러의 관세를 책정했다. 반면 반대로 비율을 기준으로 한 종가세를 채택, 513%의 관세율을 적용한 한국과 비교할 경우 종가세를 기준으로 일본은 290%대, 대만은 230%대가 된다. 우리나라의 쌀 관세율 산정방식의 정확성 등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이의를 제기하고 나선 것이다.
하지만 실상 내용은 이렇다. 이의 신청을 한 나라 중 베트남을 제외한 국가들은 그동안 쌀 시장 개방을 유예하는 대신 WTO에 제출했던 양허표에 따른 기존 의무수입물량(MMA) 40만톤 중 글로벌 쿼터인 20만톤을 제외한 나머지 물량에 대해 국별 쿼터를 인정받았던 나라들이다. 하지만 양허 수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이들 국가들로부터 의무물량을 수입하는 것이 폐지되고 모두 글로벌 쿼터로 바뀌게 된다. 한국의 쌀 고관세율에 대한 WTO 이의 제기는 이들이 가졌던 기득권을 잃는 상실감과 허탈감의 반로로 여겨진다.
우리나라 보다 쌀 시장을 먼저 개방한 일본과 대만은 이의 제기 국가들과 각각 23개월, 57개월의 기나긴 토론과 논리싸움을 통해 관세율을 최초 제시한대로 관철, 수정안을 확정시켰다.
우리나라 역시 이들 이의제기 국가들의 액션을 예상치 못한 것은 아닐 것으로 본다. 정부는 양자 협의를 끝내고 WTO 시장접근위원회와 일반위원회를 거쳐 WTO사무총장이 협상종료를 공지할 때까지 약 2년 이상 걸릴 것이라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충분한 이론적, 논리적 대응을 통해 이의 제기국과 상대해 이길 수 있는 제 2라운드를 준비해야 한다.
비단 예를 들어, 일본과 대만은 쌀 관세화 당시 곡물가격하락세에 대비해 종량제를 채택해 관세화를 단행했는데 이들 국가의 관세율을 우리나라가 택한 종가세 방식으로 환산하면 1000%가 넘어선다.
이의 제기를 한 국가들이 주장하는 것과 달리 한국의 쌀 관세율은 높지 않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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