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 예산소진시까지…제품개발·수출협업지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중소식품기업 간 상생협력을 지원키 위해 ‘2015중소식품기업협력지원사업’ 대상자를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2015중소식품기업 협력지원사업''은 중소식품기업간 공동활성화사업을 통해 우리나라식품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지원사업이다. aT는 중소기업협력의 △기술·제품 개발 △판매확대 △정보수집 △해외시장진출·수출협업 등을 지원한다. 또 중소기업들이 공동사업자금을 조성해 추진 시 매칭자금 지원에 나선다.

지원비는 최대 3억원으로 15개 내외 조직을 접수 순으로 평가·선정해 지원한다.

지원대상으로는 △복수 중소식품관련 법인?기업으로 구성된 공동법인 △업무협약(MOU)체결 연합체 △농공상융합형기업·연합체 △협동조합에 해당하며, 법인격이 없는 연합체의 경우 주관법인을 선정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대상이 갖춰야 할 참여자격으로는 협력사업체들의 평균합산매출액인 2012~2014년의 3개년동안 15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또 협력사업체는 사업신청기한 내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및 부속서류 제출해야하며, 사업계획서에는 참여업체의 역할분담과 명확한 사업 목표와 해당사업 추진을 위한 공동자금 조성 및 자금분담 계획을 포함시켜야한다.

지원방법은 aT 농수산식품기업지원센터 홈페이지 (www.foodbiz.or.kr)를 통해 서류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 후, aT센터 기업컨설팅팀(문의: 02-6300-1646)으로 제출서류를 첨부해 우편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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