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통관단계검사를 중심으로 수출국 현지실사부터 국내 통관·유통 단계까지 안전관리를 할 수 있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정안이 지난달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은 △수입 전 해외제조업소등록제 도입‥현지실사강화 △통관단계 영업자 구분관리와 제품별구분검사 △유통이력추적관리 확대·관리 △수입자책임강화·영업신고절차 간소화 등이다.

식약처는 앞으로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의 하위법령을 마련해 2016년 초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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