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식 동물복지를 무분별하게 도입하는 것은 불필요한 규제에 불과합니다. 특히 산란계 마리당 시설면적을 확대토록 하는 것은 유럽식 동물복지 개념에 기반한 것이 분명한데 AI(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질병을 이유로 삼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
한 희 풍한농장 대표는 최근 ‘산란계 시설면적을 마리당 0.05㎡에서 0.055㎡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축산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안이 발표된 것과 관련해 이 같이 밝혔다.
동물복지 개념을 도입해 산란계 시설면적을 확대하고 있는 유럽 등에서 AI가 발생하고 있는 반면 이러한 규제가 없는 일본에서는 AI 발생이 크게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산란계 시설확대가 가축질병 관리에 효과적이라는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단순히 동물복지 개념을 도입키 위한 취지로 해석되는데 동물복지 개념도 산업용 동물과 반려동물을 같은 잣대로 판단하는 것은 부당할 뿐 아니라 경제개념에도 맞지 않다는 게 한 대표의 설명이다.
건국대학교 수의학과 1기로 졸업한 한 대표는 축산업에 대한 남다른 애정으로 양계업에 전념 현재는 경기 이천에서 40만마리 규모의 산란계 농장을 운영하고 있다. 그동안 수급문제와 가축질병으로 어려움이 컸지만 축산농가는 스스로의 노력으로 견뎌 이겨냈던 만큼 앞으로도 규제를 더 하기 보다는 농가의 자율의지와 노력에 보다 힘을 실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한 대표는 “사육농가는 사육면적이 좁아 닭의 생활환경이 나쁘면 생산성이 떨어져 손해를 본다”며 “사육면적 등은 사육농가 자율적 판단에 맡기고, 자생력을 키우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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