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3.11 전국조합장동시선거로 농산어촌이 뜨겁다. 이번 동시선거는 합병이 진행 중인 조합을 제외한 전국의 1326개 조합(농협 1115, 수협 82, 산림조합 129)의 조합장을 선출하게 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집계에 따르면 3522명의 후보자가 등록을 해 2.65대 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 후보자 1명밖에 등록을 하지 않은 무투표조합이 202개소(농협 151, 수협 15, 산림조합 36개소)인 점을 감안하면 투표를 치르는 1124개 조합의 경쟁률은 2.95대 1이나 된다. 안양농협 등 3개 조합은 경쟁률이 8대 1이나 될 정도로 치열하다.
이번 동시선거는 공명정대하게 치르기 위해 선거관리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됐다. 선거운동은 공직선거와 달리 후보자만 할 수 있으며, 후보자의 조합원가정 방문이 불허되는 등 선거운동도 극히 제한적이다.
하지만 이번 동시선거도 종전과 마찬가지로 과열 양상이다. 경쟁이 치열하다보니 불법선거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후보등록 이전부터 많은 수의 불법선거행위가 적발되기까지 했다. 돈을 5억 원 쓰면 당선되고, 4억 원을 쓰면 낙선한다는 5당4락(五當四落)이라는 단어가 언론지상을 장식할 정도로 불법선거는 그칠 줄 모르는 양상이다.
3.11동시선거는 단순하게 농협, 수협, 산림조합의 조합장을 뽑는 선거가 아니라 그 이상의 큰 의미를 갖고 있다. 농협, 수협, 산림조합은 법적으로 조합원을 대상으로 지도 경제사업 등을 주목적으로 하는 경제사업주체다. 농협법에 따르면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해 업무를 집행하고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되며, 직원을 임면하는 권한을 갖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이상이다. 농협과 수협, 산림조합은 우리 농림수산업과 농산어촌의 대들보이자 기둥역할을 하는 곳이다. 특히 WTO(세계무역기구)체제 20년과 FTA시대 11년을 맞아 농협, 수협, 산림조합의 역할은 더욱 중시되고 있다. 조합장은 농협, 수협, 산림조합을 이끌어 가는 선장이자, 조합원의 심부름꾼이다. 이쯤 되면 이번 동시선거에서 어떤 인물을 조합장으로 선출해야 할지 명확해진다.
이번 동시선거를 통해 선출될 조합장은 조합경영능력과 조직통솔력은 물론이고, 조합과 지역농림수산업의 미래비전까지 제시할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 조합원과의 원활한 소통은 굳이 언급할 필요조차 없을 만큼 기본이다. 국경없는 무한경쟁시대를 맞아 우리 농림수산업은 지역에서 답을 찾아야 하고, 그 해답은 지역의 대들보이자 기둥역할을 하는 농협, 수협, 산림조합을 이끌어가는 조합장의 몫이기도 하다.
선거운동이 극히 제한적이라고 해도 농협, 수협, 산림조합은 지역사회를 바탕으로 하는 곳이기 때문에 조합원들이 후보자의 인물 됨됨이를 파악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집집의 숟가락 숫자마저 꿰고 있는 게 지역사회이다. 여기에다 후보자가 제시한 선거공약을 제대로 살펴보면 앞으로 조합을 이끌어나갈 적임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다. 돈을 뿌리면서 표를 얻으려는 후보는 뭔가가 부족한 인물이다. 스스로 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신고하는 인물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능력이 출중한 인물이라면 굳이 돈을 뿌릴 이유가 있겠는가?
‘조합원은 지역농협의 운영과정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생산한 농산물을 지역농협을 통하여 출하(出荷)하는 등 그 사업을 성실히 이용하여야 한다.’ 농협법은 제24조②항에서 조합원의 책임을 이같이 규정하고 있다. 조합원의 책임인 조합 운영과정에 성실히 참여하는 길은 먼저 불법선거를 추방하고, 조합원의 경제사업과 조합의 미래를 책임질 인물을 조합장으로 뽑는 일에서 시작된다. 3.11전국조합장동시선거는 결국 조합원의 몫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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