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전자변형식품의 안전성 심사를 표준화하기 위해 개발사, 환경위해성 협의심사기관 등에 ‘유전자변형식품 안전성 심사 가이드라인(독성분야)’을 발간·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유전자변형식품 안전성 심사를 받으려는 개발사가 독성 심사 자료를 제출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독성 심사의 과학적 평가기준 등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내용은 유전자변형식품 안전성 심사를 위한 △독성 심사 원칙 △독성 심사 항목 △시험동물을 이용한 독성 심사의 세부 기준 △독성 심사 체크리스트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가이드라인이 개발사의 독성 심사자료 제출 준비와 환경위해성 협의심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알레르기성 분야(4월)?영양성 분야(5월) 등 안전성 심사 분야별 가이드라인을 지속적으로 발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자료> 법령정보> 지침/가이드라인/해설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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