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래활성화·유통비용 절감 기대
- 어획후관리기준·중도매인 처우개선…안전수산물 공급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수산물 유통법)이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위생적이고 효율적인 수산물 유통을 위한 토대가 마련됐다.

그동안 수산물 관련 유통제도는 농산물 유통과 통합운영돼 왔으나 부패가 쉽고 생산지역이 바다로 한정된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김춘진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고창·부안)은 수산물의 특성을 반영한 유통체계 확립을 위해 수산물 유통법을 대표발의,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수산물 유통체계의 일대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수산물 유통법은 63개 조문과 부칙 9개로 구성됐으며 △수산물 어획후관리 및 저온유통체계 구축 지원 △수산물 산지 위판장과 산지유통종사자의 법적 근거마련 △수산물 이력관리제도 및 수입수산물 이력관리제 규정 △수산물 직거래 및 전자거래 촉진 사업 △수산물 산지거점유통센터(FPC) 및 소비지분산물류센터 설치 지원 △수산물 유통 전문인력 양성 지원 등의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법률안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선 손상이나 부패가 쉬운 수산물의 특성을 반영, 수산물 감모율저감과 안전성 제고를 위한 수산물 어획후관리 기준 및 지원근거를 마련했다.

전국 214개의 산지위판장과 3000여명에 달하는 산지 중도매인들의 지위에 대한 법적근거도 마련됐다.

산지 중도매인들과 위판장은 법적근거가 없어 그동안 수산물 유통정책으로부터 소외돼 왔으나 수산물 유통법에서는 이를 개선, 수산물 산지위판장의 개설절차와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산지중도매인 지정과 산지 경매사 시험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 그동안 법적근거가 미약했던 FPC(수산물 산지거점유통센터)와 소비지 분산물류센터의 설치와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법률근거를 마련, 기존 유통경로를 보완해 어가수취가격을 높이고 유통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수산물 정부비축사업과 민간수매사업 지원 등에 대한 규정을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로부터 이관해 해양수산부 장관이 수산물에 특화된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대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했으며, 변화하는 수산물 유통산업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도록 수협중앙회에 직거래촉진센터를 설치, 직거래를 활성화하고 해수부장관이 전자거래 활성화 및 수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수산물 유통사업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공동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유통협회 및 관련단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수산물 유통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토록 했다.

해수부는 수산물 유통법이 통과됨에 따라 수산물 산지위판장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이 가능해져 산지수산물 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으며, FPC와 소비지 분산물류센터 설립 등을 지원할 수 있는게 돼 수산물 유통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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