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업체들이 과자 등 식품의 총 제공량에 함유된 모든 영양표시를 의무화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황주홍(새정치민주연합,장흥·영암·강진)의원은 식품의 총 제공량에 함유된 영양성분을 모두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1일 발의했다.

현행 ‘식품 등의 표시기준’은 과자, 빵 및 음료수 등의 용기나 포장에 열량·탄수화물·단백질 등의 영양성분 및 1회 제공량 당 함량과 1일 섭취 기준량인 ‘영양소 기준치’에 대한 섭취율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 식품에 표시되는 ‘1회 제공량’은 20~59g의 범위에서 영업자들이 자율적으로 영양성분 함량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업체별, 과자 종류별로 용량이 서로 상이한 상황이다.

때문에 소비자들이 식품별 포장이나 용기에 표시된 영양성분의 ‘1회 제공량’을 ‘총 제공량’으로 혼돈하거나 오인해 대부분이 ‘1회 제공량’ 보다 많은 영양성분을 섭취하고 있다.

황 의원은 “식품 업체들로서는 가급적 열량을 낮춰 판매를 늘리려고 할 것”이라며 “구분이 모호한 1회 제공량이 아닌 총 제공량을 표기하도록 해 식품업체들이 열량을 낮추기 위한 꼼수를 부리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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