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6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청 본관 1층 대강당에서 ‘2015 건강기능식품 정책설명회’를 개최했다.

이 날 정책설명회는 올해부터 식약처가 복지부, 식약처 등에 분산돼 있던 ‘건강기능식품관리’를 전담하게 되며 기존 체계에 대해 관련종사자들의 업무혼선을 막고자 마련됐다.

정책설명회의 주요내용은 △2015 건강기능식품 정책추진방향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관리 등 이다.

올해 식약처는 합리적인 건강기능식품제도를 마련키 위해 건강기능식품정책과를 신설했다. 건강기능식품정책과는 건강기능식품법, 표시이상사례, GMP(우수건강기능식품인증기준), 건강기능식품의 기준·규격 등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한다.

또 식약처는 올해부터 시행되는 건강기능식품정책과 업무에 관련해 관련종사자들의 혼란을 막고자 전국 6개의 권역에서 민원설명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민원설명회는 △대전(4월 둘째주) △인천(4월 넷째주) △서울(5월 둘째주) △대구(5월 넷째주) △부산(6월 둘째주) △광주(6월 넷째주) 등에서 마련될 예정이다.

최동미 식약처 식품영양안전국장은 “건강기능식품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기존과 달라진 정책을 적극적으로 업계에 알려 혼란을 막는 것이 시급하다”며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안전과 무관한 것은 규제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키 위해 자동판매기, 슈퍼 등 다양한 유통경로를 통한 판매가 가능토록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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