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 정총…납부제도 개선 시급

유기질비료 포장재의 생산자책임재활용(EPR)제도 대상품목 편입에 따라 발생하는 재활용 분담금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국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 임직원과 조합원들은 지난달 28일 천안상록리조트 컨벤션센터 그랜드홀에서 열린 제 5차 정기총회에서 재활용 포장재를 사용하는 소비자는 조합원들이라며 현행대로 막대한 비용을 부담하지 않도록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김종수 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사)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서 재활용분담금을 처리하고 있는 가운데 아직까지 조합원들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 환경부, 공제조합 측과 협의를 거쳐 내년까지 사실상 유예시켰다”며 “당초 kg당 297원의 비용을 부담해야 하지만 협의 후 내년까지 매출액 30억원 미만은 면제, 30억~100억원 미만은 70% 감면, 100억~200억원 미만은 50% 감면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2017년 이후에는 공제조합이 제시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한 조합원은 “결국 재활용 된 포장재를 사용하는 소비자는 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 조합원들이기 때문에 이 점을 환경부에 알리는 한편 실질적인 비용 최소화 방안 도출이 요구된다”며 “집행부에 조합원들의 자격을 위임함으로써 실질적인 협상이 가능하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실제 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은 분담금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기질비료분야를 규합, (가칭)합성수지포장재재활용공제조합 설립을 검토하기로 했으며 재활용 원료사용 포장재는 분담금 납부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환경부에 건의한 바 있다.

조합원들은 “퇴비원료를 재활용 해 자원화 하는 최일선에 서 있는 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의 평가가 높아져야 한다”며 “재활용 분담금을 내지 않는 방법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은 일정부분의 포장재 수거율을 달성하면 비용을 부담하지 않아도 됨에 따라 조합 자체적으로 수거하거나 고물상연합회 등 농업현장에서 수거를 담당하고 있는 측과 컨소시엄 등도 모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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