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요 유통업체들의 ‘환불 먹통’을 해소코자 이엽우피소 혼입결과를 발표하고 백수오 제품에 대한 소비자 불만 해소 나섰다.

최근 백수오 주요 유통업체들은 이엽우피소 혼입이 확인되지 않은 제품에 대해서는 섭취하지 않은 물량에 대해 제한적으로 환불해주겠고 밝혀 소비자들의 원성이 잇따랐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지난달 26일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백수오 첨가제품(농산물, 일반식품, 건강기능식품, 주류, 의약품)의 이엽우피소 혼입여부 검사결과를 발표했다. 식약처의 검사결과 따르면 128개사 207개 제품 중 총 40개 제품에서 이엽우피소가 검출됐다. 또 이중 157개 제품은 가열ㆍ압력 등 제조단계를 거치면서 DNA가 파괴돼 이엽우피소 혼입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

이를 통해 이엽우피소가 검출된 해당제품은 전량회수조치, 품목제조정지처분을 받게 된다. 또 이엽우피소 혼입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제품에 대해서는 이엽우피소 혼입이력, 원료공급처 관리 미흡 등을 고려해 영업자 자율회수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며, 이엽우피소가 혼입되지 않은 확인되면 판매를 허용할 예정이다.

또 식약처는 소비자들의 잇따른 이엽우피소 안전성 논란을 해소코자 차후 이엽우피소 독성시험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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