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할랄식품관리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에 나섰다.

식약처는 기존에 할랄정부기관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인증 받은 할랄식품에 대한 표시·광고는 허용하나 외국 또는 민간에서 인증 받은 할랄식품에 대한 광고는 금지해, 국내 할랄식품 제조업체로부터 원성을 사왔다.

식약처는 이러한 불합리적인 부분을 해소하기위해 외국 정부 또는 민간 인증·보증에 대해서도 식약처장이 인정한 기관의 인증?보증의 경우에 식품 등에 표시·광고를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김지영 식약처 수입관리과 주무관은 “식약처 내 수입 및 국내유통부문에 대한 할랄인증의 기준을 설정키 위해 오는 15일부터 선적되는 수입할랄식품에 관해 세부조사를 실행할 계획”이라며 “빠른 시일 내 국내에 미비한 할랄식품 유통기준을 명확히 정해 식품업체들의 불만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식약처는 인증기준마련을 위해 지난 2일 ‘식품위생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발표하고 오는 7월 13일까지 식품업체들의 의견을 수렴키로 했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를 (www.mfds.go.kr) 참조하거나 수입관리과(043-719-2011)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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