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과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이하 HACCP인증원)의 통합작업이 본격화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9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인증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법률안에 따르면 식품위생법에 따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과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HACCP인증원을 통합해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설립의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현재식품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 축산물은 HACCP 인증원이 각각 수행해 왔던 축산물 안전관리인증 업무가 일원화 된다.

양기관이 통합돼 설립되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원장을 포함해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두고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이사회를 둔다. 원장의 임기는 3년이며,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각각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도록 했다. 또 HACCP인증원에 속하는 모든 재산과 권리, 의무도 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 포괄 승계토록 했다.

이와 관련 식약처는 식품안전관리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사업을 수행, 국민들이 안전한 식품을 섭취토록 해 국민보건 증진에 이바지 하려 한다며 통합작업의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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