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수 의원, 개정안 발의…식품산업 발전 역할 수행

 

  식생활교육문화연구센터 설립 및 역할과 정부의 예산 지원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박민수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진안·무주·장수· 임실)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식생활교육문환연구센터는 국민의 식생활 개선,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 및 발전, 농어업 및 식품산업 발전 등을 추진하기 위한 조직으로 식생활교육의 기반조성에 필요한 전문 인력 양성 및 정책 개발에 대한 전문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농식품부장관은 식생활 교육의 전문 인력 양성,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 식생활 개선에 필요한 정책의 개발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식생활 교육문화연구센터’를 설립하도록 했다. 또한 식생활교육문화연구센터는 식생활교육에 필요한 연구개발, 전문 인력 양성, 민간 활동 지원, 정책 개발 등을 수행한다. 아울러 농식품부장관은 식생활교육문화연구센터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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