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법인세 등 세제지원

정부가 수협중앙회 사업구조개편을 위한 세제를 지원키로 하면서 사업구조개편이 탄 력을 받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6일 발표한 2015년 세 법개정안에 따르면 수협중앙회에서 수협은 행 분리시 세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제를 지원하는 ‘수협중앙회 사업구조개편에 따른 조세특례’가 신설된다. 먼저 내년까지는 수협중앙회로부터 신용사 업부문을 분할해 내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를 미루고 공적자 금 상환을 위한 자산 매각시에는 과세하지 않게 된다.

또한 명칭사용료 수입에 대해 고유목 적 사업 준비금 100% 손금산입을 허용하고 부 당행위계산부인을 배제키로 했으며, 회원조합에 대한 배당금과 공적자금상환 자금은 고유 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간주키로 했다.

수협은행에 대한 법인세 특례도 마련된다.

회원조합의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금전 등에 대해 접대비, 기부금,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을 배제하고 2017년까지는 수협중앙회 가 공급하는 명칭 사용용역이나 수협중앙회가 수협은행에 공급하거나 수협은행이 회원 조합이나 중앙회에 공급하는 전산용역의 부 가가치세에 대한 면세특례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수협중앙회가 분할로 신설되는 법인에 양도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내년까지 부가세를 과세하지 않게 된다.

세제지원은 법인세와 관련한 세제의 경우 내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하고 부가가치세는 내년 10월 4일 이후 공급분부터 면제안이 적용될 예정이다.

이번에 세제지원안이 발표됨에 따라 수협 중앙회 사업구조개편에 소요되는 예산에 관 심이 모아지고 있다. 수협은행에 바젤Ⅲ금융 규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기투입된 공적자 금 1조1581억원의 출자전환과 9000억원의 추가자본금이 필요한 상황이다.

추가자본금 9000억원 중 3000억원은 수협 중앙회가 자구노력을 통해 마련하고 6000억 원은 정부가 한시적인 이차보전방식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지만 구체적인 예산안은 아 직 확정되지 않았다. 또한 수협중앙회의 자구노력에 따른 추가예 산 3000억원 중 회원조합 출자와 직원출자를 제외한 상당금액은 수금채를 발행해야 하는데 이 경우 수협중앙회는 연간 40억~50억원가량 의 이자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수협중앙회 측은 자본금 확충에 따라 발생하는 수협은행의 추가수익금 중 일부를 수협중앙회의 이자비용 보전에 사용할 수 있 도록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으나 예금보험공사를 비롯한 금융관계기관들은 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다.

수협중앙회 관계자는 “수협은행 분리시 연간 40억~50억원이 이자비용이 발생하는데 이 비용을 중앙회가 모두 부담하게 되면 수 협중앙회의 고유목적사업인 지도사업에 사 용할 재원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며 “사업구 조개편을 통해 수협은행의 자본금이 9000억원 이상 늘어나는 만큼 늘어난 자본금에서 발생한 수익의 일부로 중앙회의 이자비용 부담을 줄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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