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는 수협중앙회 회원조합의 상호금융점포에서도 어음교환이 가능케 됐다.
수협중앙회에 따르면 36개 지구별 수협의 상호금융점포가 금융결제원 어음교환소 회원으로 참가해 상호금융점포에서 발행 수납된 어음과 수표를 시중은행과 동일하게 어음·수표를 교환할 수 있다.
또한 금융결제원 어음교환 특별참가에 따른 특별참가금도 면제 받을 수 있다.
이는 지난 13일 열린 금융결제원 이사회에서 수협에 대한 어음교환 승인으로 이뤄진 것이다.
농·축협 단위조합의 상호금융점포는 어음, 수표 교환을 중앙회나 시중은행에 위탁해 교환업무를 하고 있다.
이로써 수협은 단독으로 금융결제원 어음교환소에 직접 참가해 교환업무를 할 수 있게됐고 중앙회 점포가 없는 지역에서는 어음교환 모점업무까지도 가능케 됐다.
이와관련 수협 관계자는 『금융기획부 박종수부장과 홍성우팀장이 그동안 끈질기게 시중은행과 금융결제원 관계자를 설득해 금융결제원 어음교환 심사위원회와 이사회 승인을 얻는 것은 물론 어음교환소 규약까지 변경해가면서 교환업무 참가가 이뤄질 수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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