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특별사면에 따라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3506명의 어업인이 행정처분을 감면받게 된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이번 특별감면은 2015년 6월 30일까지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이 완료됐거나 그 처분의 효력이 종결되지 않은 행정처분이 대상이며 △어업면허·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의 기초자료로 관리하고 있는 2638명의 처분기록 삭제 △어업면허·허가가 정지된 33명의 잔여기간 집행면제 또는 감경하고 △어업면허·허가가 취소로 재취득 유예기간 중인 3명의 유예기간의 2분의 1을 감경하게 된다.
  아울러 수산관계법령을 위반으로 해기사면허가 정지·취소된 832명에 대해서도 이번 특별감면조치 대상에 포함시켰다.
  다만 이번 특별감면조치를 취함에 있어 수산업법 등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 112종 중 생계형 위반행위 78종이 감면대상에 포함되지만 무허가어업이나 불법공조조업, 조업금지구역 침범 등 중대 위반행위 34종을 감면대상에서 제외, 총 행정처분자 4281명 중 3506명(82%)이 특별감면 되고 775명이 특별감면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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