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의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에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수산자원관리법은 주요 대중성어종들의 어획금지체장을 설정하고 금어기를 확대하는 등 수산자원의 증식을 위한 해수부의 ‘강수’라는 것이 수산업계의 평가다.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위해 자원관리를 강화하겠다는 해수부의 노력은 인정받아야 하는 일이지만 여전히 아쉬운 점은 남는다.
  금어기 확대 등 자원관리정책이 고도화 될수록 연안어업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수산자원관리제도 강화와 함께 휴어직불제 등 다양한 직불제도의 신설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직불제도는 1차적으로는 어업인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정책이겠지만 결국은 어업기반을 보호해 국민의 편익을 늘린다는 데서 그 정당성을 찾을 수 있다.
  어업인들이 수산업을 영위하면서 국가와 사회에 많은 기여를 하지만 어업인과 어업기반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들은 여전히 미진하다. 
  현재 국내 수산업 직불제도는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도 한 종류에 불과하며 연간 직불금 수급 대상자도 그리 많지 않다.
  수산자원은 국민의 자산이기에 보다 강력한 보호정책으로 수산자원 증강이 이뤄지도록 해야하는 것에 대해서는 연안어업인이든 기업형 어업인이든 모두 공감하는 부분이다.
  하지만 문제는 ‘어떻게’다.
  수산자원을 보호하는 동시에 연안어업인들이 어업기반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
  그 해답은 자원관리규정의 후퇴가 아니라 휴어직불제를 비롯한 수산직불제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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