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위생 안전 조항 위반 60점미만 '인증취소'
-식약처, 안전관리강화
주요 위생 안전 조항을 위반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업체에 대해 인증을 취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도입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8일 HACCP업체에 대한 안전관리강화를 위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 공포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행규칙에 따라 HACCP업체는 앞으로 지하수 살균·소독 등 주요 위생 안전 조항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거나 정기평가시 60점미만의 점수를 받는 경우 즉시 HACCP인증이 취소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으로 식품안전관리가 강화돼 국민이 안심하고 식품을 섭취하는 환경이 조성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식약처는 같은 날 영양표시 대상 식품에 커피와 장류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했다. 이들 해당품목은 내년부터 열량, 탄수화물(당류), 단백질, 나트륨 등의 함량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이예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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