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발달·기후변화·식생활 다변화 등

-과학적 안전 담보…사회환경변화 반영

-식약처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중금속 등 식품 유해오염물질 기준·규격 관리 중장기 정책 방향을 담은 ‘제1차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관리 기본계획(이하 식품관리계획)’을 향후 5년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기술 발달, 기후변화, 식생활 다변화 등 사회적 환경 변화를 반영, 합리적인 식품 안전 관리 기준을 운영하기 위한 식품관리계획을 마련했다. 식약처는 이번 식품관리계획을 통해 식품 중의 비의도적 유해오염물질, 잔류농약, 식품첨가물 등의 기준·규격을 전면 재평가할 방침이다.
  이번 재평가는 최근 안전한 식품에 대한 국민의 기대 수준이 높아진 가운데 식품에 대한 과학적 안전을 담보하고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5년마다 정기적으로 보완·진행된다.
  올해부터 2019년까지 추진되는 제1차 식품관리계획의 주요 내용은 △비의도적 유해오염물질의 기준·규격 재평가 △잔류농약허용기준 재평가 △식품첨가물의 기준·규격 재평가 △기구 및 용기, 포장의 기준·규격 재평가 △식품등의 기준·규격 관리 선진화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에 추진되는 식품관련 재평가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식품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우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 비의도적 유해오염물질의 기준·규격 재평가
  비의도적 유해오염물질 19종(162품목)의 유해물질 오염도 인체 총 노출량과 위해수준 등을 고려한 기준·규격을 5년마다 정기적으로 재평가한다.
올해는 중금속 6종(96품목), 내년은 곰팡이독소 8종(46품목), 2017년에는 유기성오염물질 2종(8품목), 2018년~2019년에는 제조과정 중 생성되는 오염물질 3종(12품목)에 대한 기준·규격 재평가를 단계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 잔류농약허용기준 재평가
  잔류허용기준이 외국기준으로 정해진 농약 202종을 매년 40종씩 5년에 걸쳐 농약 사용방법, 농작물 재배 방식, 식습관 등을 반영해 잔류허용기준을 재평가할 예정이다.

  # 식품첨가물의 기준·규격 재평가
  식품첨가물로 관리되고 있는 605개 품목 중 중점관리가 필요한 93개 품목의 사용실태 및 국내외 안전성 평가 결과 등을 검토해 기준·규격을 재평가한다.
  올해는 표백제 6품목, 내년은 감미료 등 20품목, 2017년에는 유화제 등 21품목, 2018년에는 산도조절제 등 21품목, 2019년에는 착색료 등 25품목에 대한 기준·규격 재평가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기구 및 용기, 포장의 기준·규격 재평가
  기구 및 용기, 포장에서 유래되는 이행물질 104항목에 대해 용출량 모니터링 결과, 안전성 평가 결과, 전세계 동향 등을 고려한 기준·규격을 재평가한다.
  올해는 중금속 2항목(납, 카드뮴), 내년은 가공보조제 33항목(프탈레이트류 등), 2017년에는 미반응 원료물질 29항목(염화비닐 등), 2018년에는 반응 생성물질 23항목(아세트알데히드 등), 2019년에는 오염물질 17항목(형광증백제 등)에 대한 기준·규격 재평가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식품 등의 기준·규격 관리 선진화
  국내 식품에 대한 미생물 검사의 대표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국제 기준과 상응하는 기준·규격을 마련할 방침이다. 올해는 국수 등 68개 식품유형의 102개 미생물 규격, 내년은 젓갈 등 37개 식품유형의 76개 미생물 규격에 통계적 개념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또 해외반입식품에 잔류 가능성이 있는 총 85종의 동물용의약품에 대해 잔류허용기준을 신설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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