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위반해도 인증유지

'솜방망이 처벌'…식품안전 위협

  식품안전을 보장해야할 HACCP(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이 식품위생법을 아무리 어겨도 인증이 취소되지 않는 등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다.

  최동익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비례)은 지난 14일 충북 오송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대장균 떡볶이로 논란의 대상이 됐던 송학식품이 2013년부터 이물질 검출 10회, 대장균 검출 6회 등 식품위생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했으나 HACCP인증이 취소되지 않았다”며 “지난해부터 지난 6월까지 영업정지 2개월 미만 처분을 최다 부과 받은 업체는 12회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꼬집었다.

  HACCP인증 업체가 식품위생법을 수차례 어겨도 ‘영업정지 2개월 미만’의 처분만을 받을 뿐 HACCP인증은 취소되지 않아 식품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어 최 의원은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실시될 예정이지만 이는 연중 1회만 실시하는 HACCP 정기점검에만 해당돼 HACCP이 식품안전을 보장한다고 생각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말말말

○…“여기에 뭣하러 앉아있나 모르겠네” 최동익 의원이 “키 성장 기능성 원료로 허가를 내준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답하지 못하는 최동미 식약처 식품영양안전국장을 힐난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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