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8월 24일부터 지난달 4일까지 가을 신학기 학교 식중독 예방을 위해 실시된 학교급식 관련 위생점검에서 57곳(0.9%)을 적발해 행정처분할 예정이라고 최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교육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실시했으며 초·중·고교 급식시설(4983곳), 학교매점(498곳),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체(723곳) 등 총 6308곳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조리·판매 목적 보관(21곳) △조리장 방충망 파손 등 시설기준 위반(13곳) △위생모 미착용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2곳) △건강진단 미실시(5곳) △기타(6곳) 등 57곳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올해부터 급식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모든 학교(1만248곳)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며 “이번 합동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위반업체에 대해서 철저한 이력관리와 재발방지 교육을 병행,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예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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