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진청, 비료 공정규격설정·지정…규제완화

  농촌진흥청은 유기질비료 원료 다양화, 신규 비료의 공정 규격 설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을 개정,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고 최근 밝혔다.

  개정내용을 보면 먼저 유기복합비료 원료에 질소질구아노를 추가하고 염분 기준을 완화하는 등 유기질비료의 원료를 다양화하고 규제를 완화했다.

  구아노 중 인산질구아노만 유기복합비료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로 규정돼 있었으나 질소질구아노에도 질소 등 다량의 비료 성분이 함유돼 포함됐다.

  또한 기존에 농업인이 제조해 사용하고 있는 비료‧농약 혼합제를 제도화해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했다. 여기에 패화석의 수분 기준을 15% 이하로 정해 수분 과다로 인한 입상 성형 붕괴 등 품질 저하를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신규 비료인 수용성발포규산, 동애등에분, 황산구리, 황산망간, 몰리브덴산나트륨, 킬레이트철에 대한 비료 공정 규격을 설정했다. 이에 따라 제조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에 비료 생산업을 등록한 후 유통‧공급‧판매할 수 있다.

  수용성발포규산은 특별한 장비 없이 논둑에서 손쉽게 처리할 수 있고 적은 양으로도 기존 규산질비료와 같은 효과를 내는 확산성 규산질비료로 수면처리용으로 수도용에 한해 사용할 수 있다.

  동애등에분은 부산물비료로 파리목 동애등에과에 속하는 동애등에가 음식물쓰레기 등 유기성 폐기물을 먹고 난 후 배설하는 분을 후숙과정을 거쳐 생산한다.

  황산구리, 황산망간, 몰리브덴산나트륨, 킬레이트철은 양액재배에 필요한 미량원소인 구리, 망간, 몰리브덴, 철을 식물에 공급하는 미량요소비료로 양액‧관주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박연기 농진청 농자재산업과장은 “농업인에게 안전한 고품질의 비료를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유기질비료의 다양화와 신규 비료 설정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농수축산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