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을 거듭했던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구조개선법)''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부실조합에 본격적인 `메쓰''가 가해질 전망이다.

농협중앙회는 최근 농협구조개선법 통과에 따른 후속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전담조직을 구축키로 하는 등 부실조합 정리를 위한 작업을 구체화하기 시작했다.

후속대책에 따르면 농협중앙회는 우선 부실 조합의 구조개선 업무를 전담할 조직을 확대 개편하고, 각종 내부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구조개선법 시행령 및 부령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부실조합 정리를 위한 자금지원 기준,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업무처리 방법 등 세부사항이 포함된다.

또 부실채권을 정리하는 `배드뱅크(bad bank)''성격의 자산관리회사 설립을 위한 작업도 본격적으로 실시된다.

이를 위한 전담팀을 구성해 설립방안을 검토하고, 자본·조직·사업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자산관리회사는 조합과 중앙회가 공동출자하는 별도의 법인이며, 중앙회내에 두게 된다.

자산관리회사 인원은 기존에 전국 각 지역본부별로 활동하고 있는 500여명의 채권회수특별반을 흡수하고, 부실 자산 매입·개발 등에 필요한 최소 인원만 보강할 계획이다.

부실조합 정리를 위한 자금조성도 구체화된다.

현재 부실조합 정리를 위해 소요되는 자금은 169개 조합의 총 부실액 7092억원으로 이중 약 30%에 해당하는 2141억원은 조합 자체의 강도높은 구조개선을 통해 정리하고, 남은 부실액 4951억원은 정부와 중앙회가 정리자금을 조성해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부실액 4951억원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총 1조3000억원의 자금이 필요하다는 계산이다.

이는 무이자로 7년간 지원해 6.5%로 자금을 운용했을 때의 기준을 적용시킨 수치이다.

이 자금은 당초 정부의 공적자금 8000억원과 농협자체자금 5000억원을 통해 조달할 계획이었으나 부실 조합에 대한 공적자금의 직접지원이 불가능한 것으로 결정됨에 따라 계획을 수정했다.

이에 따라 (구)축협중앙회의 손실보전을 위해 중앙회에 지원예정인 공적자금 우선출자 규모와 이번 법 제정에 의한 정부 재정지원 규모를 감안하고, 농협의 자체자금 조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조성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회원조합의 구조개선과 관련 중앙회는 지난달 말까지 169개 부실조합에 대한 경영진단을 마쳤다.
이번에 실시한 경영진단의 주요내용은 부실규모, 재무구조, 경영상황 등 경영실태와 경영전망 등을 분석한 것으로 이에 따라 경영개선조치를 내릴 계획이다.

경영개선조치는 지사무소 통폐합 및 한계사업 정리, 인력감축, 사업관리비 등 비용감축, 불용자산 등 무수익 자산처분, 사업추진체계의 재편 및 책임경영체제 도입 등이 해당된다.

또 이달 중으로 부실조합 중 자기자본을 완전 잠식한 조합이나 경영부실이 심화되고 있는 조합, 조합내분이 생긴 조합 등 50개 조합에 경영관리역을 파견, 구조개선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와함께 부실정리자금을 지원하기 전에 10월 중으로 중앙회와 부실조합간의 경영개선이행약정(MOU)을 체결할 계획이다.

이 약정에 따라 올해 말까지 경영개선을 추진해야 하며, 이 실적에 따라 조합별 정리방안이 결정된다.

정리방안 결정시기는 대략 내년도 1·4분기가 될 예정이다.

정리방안은 우선 정상화가 가능한 조합과 정상화가 불가능한 조합으로 나뉘어지며, 정상화가 가능한 조합으로 판정될 경우 자금지원을 통해 조기 경영정상화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정상화가 불가능할 경우 우선 적기시정조치에 의해 강제 합병 명령이 내려지며, 인수조합의 자금지원을 통해 합병 절차를 밟게 된다.

부실규모가 너무 커 인수조차도 불가능할 경우 적기시정조치에 의해 계약이전, 사업양도 명령을 실시, 신용사업은 인근 우량조합으로 넘겨줘야 한다.

사업양도 후의 조합은 경제사업 중심조합으로 재편하고 재편후에도 부실이 발생할 경우 청산절차를 하게 된다.

이같은 정리방안이 확정되면 중앙회는 각 조합들과 2차 MOU를 체결하게 된다.

여기에는 지사무소 통폐합, 고정자산 매각, 재무비율 개선 등과 전무직에 대한 임기제 실시, 퇴직금 누진제 폐지, 인력운용 개선 등 비재무부문까지 필수이행사항으로 부과된다.

이밖에 농협 사상 처음으로 조합 경영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돼 임직원에게 부실경영에 대한 손해배상등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최상희 sanghui@aflnews.co.kr


tl:농진청 발표 `2000 농산물소득''
tx:
2000년도말 기준 10a당 농산물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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