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산업협회, 외국인 해기사 고용 단초마련도

  해기사 인력난을 겪고 있던 원양선사들에 외국인 해기사를 고용할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됐다.
  한국원양산업협회는 20여차례의 마라톤 협상을 벌인 결과 2015년도 원양어선원에 대한 임금협정서와 업종별추가 협정서에 대한 협상이 최종 타결됐다고 최근 밝혔다.
  협상결과에 따르면 원양노사는 업종별 선원수급을 고려해 현실에 맞게 외국인 부원의 비율을 조정키로 했다. 
  북양트롤과 참치선망업종은 종전의 어선검사증서상 외국인 선원 비율을 최대 승선인원의 55%를 허용하던 것을 75%로 상향조정하고 그 외의 업종에 대해서는 종전에 55%에서 85%로 증원을 허용, 외국인 선원 비율 상향조정은 혼승합의서 체결일로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번에 상향조정된 외국인 선원 혼승비율은 1999년 노사합의 이후 16년 만에 상향조정된 것으로 원양선사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게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외국인 해기사(기관사 1명)가 원양어선에 승선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에 공동으로 노력키로 했다.
  이와 함께 원양선원의 임금도 상향조정됐다.
  보장급은 어로계약을 종료한 선원에 한해 1인 몫 월 180만원을 보장하고 상위직급에 대해서는 최저인 몫을 곱해 지급키로 했으며 주·부식비는 1일 1인 기준 1만원으로 하되 원양선사에서 부담키로 했다.
  시행시점은 이번에 체결된 원양어선원 임금협정 중 월고정급과 보장급은 지난 6월 1일부터 소급 시행하되 현재 계약을 종료한 선박이나 퇴직한 선원은 제외하게 되며 주·부식비는 2018년 1월부터 어로계약을 체결한 선박을 기준으로 적용하게 된다.
  이 밖에도 원양노사는 그동안 전국원양산업노조가 매년 개최해온 원양축제를 노사 공동으로 개최키로 하고 선사측은 해기사의 전승을 위해 수산계 고교의 실습프로그램 등으로 해기사양성을 지원하는 동시에 양성된 이수생을 고용하는데 노력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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