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들은 앞으로 식육판매점에서 소·돼지고기 식육제품을 T-bone 스테이크나 목전지 등 소비자 니즈에 맞는 다양한 제품으로 만나볼 수 있게 됐다.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에서는 여러 해 동안 식육제품을 업계에서 자율적으로 개발·판매할 수 있도록 건의했으며 지난달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이를 반영해 식육판매표지판에 ‘식육명’을 추가해 행정예고했다.

  행정예고가 의견수렴을 거쳐 올해 말쯤 최종 확정되면 앞으로 식육포장처리업체는 국내산 소·돼지의 식육을 부위가 혼합된 ‘목전지, 등삼겹살, T-bone스테이크’ 등 다양한 제품을 개발, 식육판매점에서 판매가 가능하다. 선진국처럼 식육업계에서 자율적으로 개발·판매할 수 있도록 하면서 소비자 만족도는 제고될 것이다.

  지난 7월 30일 돼지거래정산기준가격의 탕박전환 협약체결에 이어 협회의 또 하나의 커다란 성과라고 할 수 있다. 국내 육류유통산업의 커다란 변화와 발전을 소비자와 함께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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