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11년(1429년), 중국농서를 따르는 농사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나라 토질과 기후에 맞는 맞춤형 농법을 정리한 ‘농사직설’이 발간됐다. 이로 인해 당시 쌀 생산량과 인구증가에 기여했다고 한다. 이렇듯 농사는 토질에 맞는 작물을 기후에 맞춰 길러야 하는 것이 이치다. ‘농사직설’은 변화와 창조를 위해 농업이 갖추어야 할 자세, 즉 맞춤형 농업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일깨우고 있다.
  맞춤형 농업의 출발은 무엇일까? 농업경영체 등록제도가 이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다. 작년 말 기준으로 160만 경영체의 영농상황과 생산수단, 유통정보 등 150여개 경영정보가 구축돼 있다. 이러한 경영정보는 개별 농업인 뿐 만 아니라 지역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농업의 기반이다.
  맞춤형 농업을 위해 정책대상을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취미농, 창업농, 전문경영체, 농업법인 등 유형화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곳에는 복지를, 전문적으로 육성할 곳에는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등 유형별로 정책을 체계화해야 한다. 여기에는 농업 뿐만 아니라 복지부 등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관련 사업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돼야 한다.
  농업이 직면하고 있는 개방화와 고령화는 세종대왕이 고민하던 낮은 농업 생산성과의 사투보다 더 힘들고 어려워 보일 수 있다. 하지만 ‘농사직설’이라는 맞춤형 농법을 통한 세종이 지혜처럼 ‘경영체 등록정보’를 활용한 맞춤형 농업이 우리 농업의 미래를 열어가는 ‘新농사직설’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본다.

임정빈 농림축산식품부 정책기획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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