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촌계에서 탈퇴한 계원은 채무에 대한 책임제도가 없어졌다. 또한 수협 상임이사 자격을 정관상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정부는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완화하고 어업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최근 이같은 내용으로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 개정령에 따르면 어촌계에서 탈퇴한 계원은 그가 가입한 기간중에 발생한 채무에 대해 계의 재산으로 변제할 수 없는 경우 탈퇴 후 2년??연대해 채무를 부담토록 했으나 앞으로 이를 폐지했다.
이와함께 종전에는 수협 상임이사의 자격요건을 금융기관등에서 10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등으로 해 이 령에 규정했으나 앞으로 금융기관등에 종사한 자로서 그 구체적 요건을 정관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밖에 모법에서 수산금융채권 발행시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던 것을 그 금액 및 조건등을 정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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