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 2일로 예정된 농협 축산경제사업의 농협경제지주 이관이 어느덧 1년 남짓 앞으로 다가오면서 농협법 132조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중앙회는 내년 사업구조개편을 앞두고 현재 지배구조 등을 변경하는 농협법 개정을 추진중이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농협법에 명시된 축산특례조항을 없애려는 움직임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농협 축산경제 임직원은 물론 축협 조합장들이나 축산농가들도 농협법 132조에 명시된 축산특례조항 존치를 강도 높게 요구하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농협법 132조(축산경제사업 특례)를 두고 축산인들은 ‘농·축협 통합의 약속의 증거이자 축산업계의 자존심’이라 칭한다.
  농협중앙회 사업구조개편과 관련해 농협법이 개정되면서 132조라는 별도의 특례조항을 둔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 바로 농·축협 통합을 빌미로 축산의 자율성과 독립성, 독자성을 훼손해선 안된다는 이유에서다.
  흔히 말하는 농업부문에 축산업이 포함돼 있는 것은 맞다. 먹거리로 보자면 축산물 역시 농산물과 같은 범주에 포함된다. 그러나 농업과 축산업이 같은 산업이라 칭하기에는 여러모로 맞지 않는 것도 분명하다. 농업과 축산, 농업경제와 축산경제가 다른건 다른것이다. 차이가 있는데 굳이 그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한틀에 묶어두려 하는 것은 편견이다.
  축협은 2002년 농·축협 통합 이후 매년 2~3개씩 없어지면서 200여개였던 수가 이제는 139개로 줄었다. 전체 농협수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도 채 안된다. 1인 1표 의사결제시스템으로 운영되는 협동조합의 특성한 조직의 수는 곧 힘이다. 그런 이유로 농협 축산경제와 축협들이 중앙회에서 차지하는 경제사업비중이 매년 늘어나 35%까지 확대됐다고 해서 중앙회내에서 축산경제와 축협의 발언권이나 의사결정권이 강화될 것이라 믿는 이들이 얼마나 될까. 오히려 농협중앙회와 농협의 그늘 속에 매몰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섞인 목소리가 많은 이유다.
  이에 농협 축산경제와 축협을 비롯한 축산업계 전체가 농협법 132조 사수를 절체절명(絶體絶命)의 양보할 수 없는 사안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지난 14일 김병원 농협중앙회호가 닻을 올렸다. 앞서 지난 1월에는 농협 축산경제를 책임지는 축산경제대표도 새로이 선출됐다. 우리나라 최대의 생산자단체를 책임지는 새로운 수장들인 만큼 농축산업계로서는 기대감도 클 수밖에 없다. 이들 모두가 약속했듯이 농협법 132조 존치가 지켜지길 고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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