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수산물 유통법)의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준비는 미진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지난 22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수산물 유통법 시행령을 심의·의결함에 따라 수산물 유통법은 당초 계획대로 오는 28일 시행에 들어간다.

  수산물 유통법 시행이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지만 준비는 ‘깜깜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수산물 유통법에는 수산물 유통발전계획 수립이나 수산물 이력관리, 유통협회의 육성, 위판장 시설기준의 마련, 수산물 유통온도관리 설정 등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한 사안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하지만 현재 수산물 유통발전계획은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조차 나오지 않은 상황이며 법률에서는 수산물을 생산·유통하려는 자는 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해야 하지만 이력관리를 위한 준비 역시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법령에서는 유통협회를 설립·지원토록 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한 제대로 된 회의한번 열린 적이 없으며 수산물의 위생·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한 위판장 시설기준과 수산물 유통온도관리기준 역시 마련되지 않은 실정이다.

  수산물 유통업 종사자들이 유통법에 대한 기대는 매우 크지만 수산물 유통법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요소들에 대한 해양수산부의 준비는 미진한 셈이다.

  유통법 시행의 준비가 미진하다는 지적에 대해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너무 급격한 변화는 혼란을 빚을 수 있는 만큼 법률에 따른 각종 제도나 기준마련 등은 단계적으로 추진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농수축산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