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협중앙회가 명예지점장제를 운용한다.
수협은 영업점 점주구역내 거주하거나 사업장을 가진 자와 수협 거래고객으로서 덕망이 있고 지역사회에 영향력이 있는 자중 회장이 위촉하는 명예지점장을 둘 수 있도록 했다.
명예지점장은 임기는 3개월이내(활동실적에 따라 연임가능)이며 해당지역내에서 수협 홍보 및 예금유치 활동을 수행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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