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협중앙회는 지속적으로 무자격 조합원을 정비해 나가기로 했다.
지난 95년 6월 23일 수협법 개정에 따라 도입된 1가구 복수 조합원제가 무자격, 부실조합원을 양산을 결과를 초래했다.
이에따라 수협은 이후 지금까지 1만3천여명의 무자격 조합원을 정비해왔으나 아직까지 현재 약 1천8백여명이 있다고 보고 이들에 대한 정비작업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를위해 수협은 조합원 자격에 관한 직권말소 조항을 수협법에 강제할 수 있도록 개선키로 하고 해양수산부에 협의할 예정이다.
조합원 정비는 조합 이사회나 총회에「서 결정해되나 지역 특수성과 특히 조합정 선거권문제등 조합내부의 복잡한 사정때문에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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