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5년 6월 23일 수협법 개정에 따라 도입된 1가구 복수 조합원제가 무자격, 부실조합원을 양산을 결과를 초래했다.
이에따라 수협은 이후 지금까지 1만3천여명의 무자격 조합원을 정비해왔으나 아직까지 현재 약 1천8백여명이 있다고 보고 이들에 대한 정비작업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를위해 수협은 조합원 자격에 관한 직권말소 조항을 수협법에 강제할 수 있도록 개선키로 하고 해양수산부에 협의할 예정이다.
조합원 정비는 조합 이사회나 총회에「서 결정해되나 지역 특수성과 특히 조합정 선거권문제등 조합내부의 복잡한 사정때문에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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