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지난달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수산물 유통법은 수산물 유통인들의 법적 지위 마련, 위생·안전성 관리 강화, FPC(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 설치와 지원, 수산물 저온유통체계 구축 등의 근거규정을 담고 있는 법률로 유통법 시행으로 수산물의 특성에 맞는 유통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기존에 법적 지위가 모호했던 산지 위판장의 법률적인 지위를 보장하고 동시에 산지중도매인과 산지경매사 등도 수산물 유통인으로서의 법률적 지위를 보장받게 됐다.
  또한 산지위판장 개설자는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해야할 의무과 부과됐으며 위판장운영을 위한 평가가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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