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일양국은 상호 배타적수역에서의 위반조업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어업자에 대한 홍보와 지도를 적극하기로 했다.
또한 한·일 중간수역에서 자원의 과학적 보존과 관리를 위해 자원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한·일양국은 지난 21∼22일 토쿄에서 한·일어업협정 발효이후 처음으로 어업공동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의견을 같이했다.
이번 회의에서 양국은 민간간 어업협정을 체결하도록 민간단체를 지도하는데 쌍방이 노력키로 했다.
그러나 이번회의에서 한국측이 금년도 조업조건의 개선을 요청한데 대해 일본측이 내년도 조업조건 협의시 이에 관해 협의해야 한다고 맞섰다.
또한 일본측이 유엔해양법협약 및 한·일어업협정에 따라 중간수역에 있어서의 자원관리와 지도단속 조치를 실시해야한다고 주장한 반면 한국측은 원칙적으로 이를 인정하면서 어업협정의 틀내에서 자원상황에 대한 파악이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회의에 우리측은 배평암해양수산부 차관보와 윤병세외교통상부 아태국심의관이, 일본측은 모리모토수산청 차장과 안도외무성 아시아국 심의관이 대표로 참석했고 차기위원회는 외교경로를 통해 협의키로 했다.이명수 myungsu@af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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