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중·소규모 건강기능식품(건기식) 제조업체들을 대상으로 이달부터 오는 11월까지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컨설팅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기존 건기식 제조업체의 규모에 따라 2020년까지, 신규제조업체는 2018년부터 GMP도입이 의무화됨에 따라 중·소규모 제조업체들의 GMP도입을 지원하기위해 마련됐다.

주요내용은 △작업 효율화를 위한 시설배치 지도 △우수 제조공정 및 품질관리 지도 등이다. 지원대상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의한 건기식 전문제조업체 중 GMP적용을 희망하는 업체 30곳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업체는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알림-공지/공고-공고)나 추진업체인 푸드원텍(주) 홈페이지(www.f1tech.co.kr)에서 지원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푸드원텍(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 1로2)으로 오는 12일까지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지원 사업이 중·소규모 제조업체들이 GMP를 도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 사업을 통해 GMP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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