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CCP·자조금·이력추적제 도입…방역·축사시설 기준상향…효율·안전성 제고

# 축산분야 HACCP 도입

UR체제 이후 축산정책부문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우선 눈에 띄는 것은 1997년 12월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제정해 도축장 및 축산물가공장에 HACCP(안전관리인증기준) 도입을 시작한 것이다. 1998년 6월 축산물가공품 위생관리업무가 당시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농림수산식품부로 이관되면서 1998년 8월에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이 제정·고시됐다.

2000년에 소, 돼지, 닭, 오리 도축장에 의무적용돼 4년간 단계적으로 모든 도축장에서 의무적용된 HACCP은 2008년 5월 국무총리 산하 식품안전정책위원회가 ‘식품안전관리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2011년까지 식품제조가공업체 3000여 개소, 축산관련 업체 4000여 개소 등을 대상으로 확대 적용됐다.

# 축산자조금제도 도입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편찬한 ‘농업?농촌 70년’을 살펴보면, 축산자조금제도는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과 ‘축산물의 소비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고 있으며 1990년 4월 제정된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해 최초로 법적 근거가 제공됐다.

이후 축산단체들이 임의자조금사업 시행에 한계를 느끼면서 국회 청원 후 2000년 8월 14일 ‘축산자조금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됐다가 2006년 12월 28일 법률명이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로 바뀌었다.

# 이력추적제 도입

이력추적제 도입도 눈여겨 볼 만 하다. 2004년 10월부터 일부 브랜드 경영체와 시·군을 중심으로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제 시범사업이 실시되면서 제도 운영상 문제점을 꾸준히 개선·보완, 2007년 12월 12일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이 제정·공포됐다. 이력추적제는 소의 출생부터 쇠고기 판매 등 데이터를 구축하고 개체별 식별을 위한 기록 관리를 통해 방역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쇠고기 안전성을 확보해 소비자 이익의 보호 및 증진, 축산업 및 관련 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2013년 12월 27일 법률 개정을 통해 이력관리대상이 기존 보다 확대돼 수입 쇠고기, 돼지 및 돼지고기(국내산에 한함)까지 확대됐다. 법률명도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됐다.

# 축산업 등록제·허가제 도입

축산업 등록제는 가축 방역, 안전성 등에 관한 축산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지원해 지속가능한 선진축산을 이루기 위한 것으로 2003년 12월 축산법 및 시행령을 개정해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 등록대상 농가는 관련규정에서 정한 시설과 장비를 갖춰 등록토록 했다.

제도 도입 당시 소는 300㎡, 양돈 50㎡, 양계 및 오리 300㎡였고, 대상 농가수는 한육우 2만5630호, 낙농 8616호, 양돈 9234호, 양계 6205호, 오리 585호, 종축업 475호, 부화업 198호, 계란 집하장 30호였다.

이후 2010년 구제역 발생으로 효율적인 방역관리 및 친환경 축산업으로 전환을 위해 ‘축산업 허가제’가 도입됐다. 축산법상 종축업·부화업·정액처리업·가축사육업은 허가를 받아야 영위할 수 있게 돼 가축사육업의 경우 2012년부터 사육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허가를 받아야 하고 올해 50㎡ 이상인 가축사육 농가가 대상이 돼 사실상 전체 축산 농가가 이에 해당하게 됐다.

#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 제정

2013년 2월 23일 시행된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은 사육, 가공, 유통 등 현장에서 광범위하게 정착돼 있는 축산 계열화사업이 법적으로 규정되고 업계의 요구 등에 의해 정부가 수급조절에 개입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법에는 축산농가와 축산계열화사업자 간 공정한 거래질서 정착을 위해 상호 거래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하고, 축산계열화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제반 규정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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