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소밀(살충제) 등 사용이 금지된 고독성 농약 수거기간이 올해 말까지로 연장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전국 일제수거기간을 운영, 고독성 농약 5251개를 자진반납하거나 회수했으나 아직 반납하지 못한 농가들을 위해 올해 말까지 수거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미개봉 농약은 지역농협에 반납할 경우 판매가의 2배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보상하고 사용하다 남은 개봉 농약은 시·군·구 폐기물 처리부서를 통해 처리된다.

사용 금지된 고독성 농약을 사용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판매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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