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농가 불이익 최소화...'연착륙방안' 강구 필요
국민권익위 공청회서 산업위축 우려 '한목소리'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24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개최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령 입법예고안 공청회’에서는 농축수산업의 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이날 공청회는 이미 입법예고된 김영란법의 시행령을 놓고 각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법 적용대상인 공직자와 언론인, 교직원을 비롯해 관련 업계 종사자 13명이 토론자로 참석, 열띤 토론을 벌였다.


  공청회에서 김홍길 한국농축산연합회 운영위원은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농축수산물을 제외시켜도 청탁금지법의 목적달성에 차질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 운영위원은 “금품수수 금지 대상의 음식물·선물 범위에서 국내산 농축수산물을 제외시켜야 FTA(자유무역협정) 등 개방화에 희생당한 농어업인이 살아갈 수 있고, 미풍양속을 유지해 훈훈한 사회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운영위원은  “농축수산물은 식품이라는 용도와 유지 및 보존기간, 가치전달의 한계 등으로 부정청탁 금품으로서 작용이 낮다”며 “현 김영란법 시행령은 보호돼야 할 국내산 농축수산물 소비를 막고 값싼 수입 농축수산물 소비를 촉진하는 이율배반적인 법이 될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연홍 한국화훼협회 부회장은 김영란법의 취지와는 달리 규제의 화살이 농업계를 향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우려했다. 임 부회장은 “정부가 정책을 결정하기에 앞서 국민에게 불이익이 되는 파급효과를 최소화해야 하는 만큼 일정기간동안 농축산물은 금품 등에서 제외하거나 금액을 현실화하는 등 농업인들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성토했다. 임 부회장은 농업계의 요구사항이 관철될 때 까지 대규모 집회 등을 통해 투쟁할 방침을 밝히며 “경조사가 있을 때마다 마음이 담긴 꽃을 선물하는 것은 우리 고유의 미풍양속이지 뇌물이 아니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재만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 부회장은 이번 김영란법 시행령 제정안은 지나치게 경직된 기준을 설정해 국민경제 전반에 대한 악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내다봤다. 김 부회장은 “대내외적 위기를 극복코자 고수익·고품질 수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는 어업인의 생산의지가 꺾이고 수산업이 위축되는 등 직간접적인 경제적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부회장은 김영란법으로 인한 수산물 피해액이 1조1196억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보며 “김영란법에서 금지하는 대상에서 수산물을 예외로 설정하거나 수산물 특수성을 반영해 제한 상한액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달라”고 촉구했다.


  농업계 뿐 아니라 외식업계, 중소기업체 등도 관련 산업 침체를 우려했다. 민상헌 한국외식업중앙회 이사도 농축수산업, 외식산업, 관광산업 등 서비스산업 전반에 걸쳐 피해가 도미노처럼 필연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음식물·선물 가액 설정은 전 산업분야 침체의 강력한 동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성토했다. 이원섭 중소기업중앙회 정책총괄실장도 200만명 내외의 공직자 등과 관련한 소비가 위축돼 농축수산물, 화훼, 음식점업 등이 침체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선물, 접대가 판로의 주를 이르는 농축수산물 유통, 화훼, 음식점 등 영세한 소상공인의 피해가 클 것”이라며 “김영란법 금품의 범위에서 농축수산물 유통, 화훼, 음식 등은 제외품목으로 설정하는 것으로 법률을 개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농수축산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