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농협법 개정안 입법예고로 촉발된 축산 홀대정책의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하는 축산업계의 성토가 여의도를 달궜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이병규 대한한돈협회장)와 축산분야학회협의회(회장 김유용 서울대 교수), 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회장 정문영 천안축협 조합장) 회장들로 구성된 축산업 발전 및 올바른 농협법 개정을 위한 범축산업계 공동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23일 국회 정문 앞에서 ‘축산업 사수를 위한 범 축산업계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축산특례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의 농협법 개정안을 정면 반박했다.
  이날 축산관련 단체장과 축협조합장들은 “축산인들의 의견을 묵살하고 일방적으로 정부가 발표한 농협법개정 입법예고안에 대해 축산인들의 울분과 비통함을 표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전하며 “농협법상 축산특례조항은 농·축협중앙회 통합당시 농협내 축산조직의 전문성 확보를 통한 국내 축산업 보호를 위해 마련된 최소한이 법적 장치인만큼 반드시 존치돼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단체장들은 “한국 축산업 발전을 원한다면 농협 경제사업을 경제지주로 이관한다는 빌미로 축산특례 폐지를 통해 농협내 축산조직을 말살할 게 아니라 축산업 위치에 걸맞게 ‘농협축산지주’를 설립해 전문성을 확대토록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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